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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사고. /사진 = 연합뉴스
지게차로 합판 더미를 옮기다 동료 직원을 사망케 한 40대 지게차 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4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2t 무게의 합판 더미를 옮기던 도중 쏟아 주변에 있던 동료 B(3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 운전석 앞에 2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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