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빛 공해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다졌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장미홀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빛 공해 담당 공무원과 생활안전 분야 경찰관, 빛 공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보를 공유했다.

경찰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등 증설 요구와 빛 공해 분야 규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좁은 골목길을 밝게 하면서도 주거지로 들어가는 빛을 줄여 시민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내년부터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 대상시설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 대상시설은 공간 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 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 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 2019년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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