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1월 1일 이후 입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폭을 넓혀 대상에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포함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도입 계획을 밝히고 11월부터 도내 군 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당초 11월 1일 이후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려던 가입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게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10월 31일 이전 입대 예정인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는 11월 이후 입대하는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현재 복무 중인 군인 등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형평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11월부터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부상 발생 시 최고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11월 1일부터 1년이며, 이후 전역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대상은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11∼12월분 상해보험 지원금 예산을 2억7천여만 원에서 더 늘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34억여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당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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