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4일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수혜자가 24세가 되는 해 한 해 동안만 지급된다.

배당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4차례 지급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 명(추산)분 청년배당 예산 1천752억 원(도비 1천51억 원, 시·군비 701억 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안양·가평 등 3곳에 불과함에 따라 배당금 본격 지급 시기를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로 정한 뒤 상반기분은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한 바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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