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부당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2년간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는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은 업체라는 모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공 입찰담합 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 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3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도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건의서에서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 공사의 준공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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