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성남시의회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인센티브(1만 원)를 포함, 매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관련법 통과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1만 원 많은 것이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9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정부 안보다 늘어난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정부의 ‘선택적 복지’ 형태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 형태로 확대한 첫 지방정부가 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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