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법정통역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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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시험은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 담보를 목표로 우수 통역인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 영어 및 아랍어 등 총 10개 언어에 대해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146명의 수원지법 통·번역인 후보자들이 응시했다.

시험은 필기 20분(객관식 6문항, 주관식 4문항)에 이어 대화 통역과 순차 통역 및 한국어로 된 법정고지문을 통역하는 시역 등 구술 50분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다음달 28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내 5개 지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서 인증 통역인에 한해 법정통역을 맡길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수 언어를 포함한 총 10개 언어에 대해 인증 통역인을 선발한 뒤 이들에게 법정 통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과 이주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외국인 재판에 관한 사법신뢰 및 인권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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