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400명 중 절반을 차지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교섭력 등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한다. 전환대상자는 전환 시점 기준 정년을 따져 60세 미만으로 정하되,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61세부터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은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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