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갈등으로 출입문이 막히자 렌치로 잠금장치를 부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다니던 서구 모 교회에서 일부 신도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화기와 렌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잠금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B교회의 지역 예배당으로, 설립자인 C 목사의 출교를 원하는 개혁파와 출교를 반대하는 지지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교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반대파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해 교회 2층 본당으로 진입하려 한 것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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