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통합영치기간을 운영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단속은 세입징수과와 세무과, 자동차관리과 등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주 월∼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간 영치를,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야간 영치를 각각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합영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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