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2천 원 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보다 1.5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2년까지 2천900원과 1천9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6천600원과 5천500원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는 인하됐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 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으로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단계로 인천공항(2.8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와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2022년까지 통행료를 1.1배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내린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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