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했으며,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 이상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이 밖에 정부는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 가구로 추산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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