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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홍보관에서 열린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 단지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버스전용차로 시험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오전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토론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기존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거장 이용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하면 경기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로나 버스정거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는 시행령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연구원도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만들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려 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험연구 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없어 도로주행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해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러한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속도감 있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차량 안전기준 인증과 임시 주행허가, 안전시설 보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9월 중 시범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도가 35억 원을 들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개발한 11인승 전기무인버스다. 도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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