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시·군에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앞서 도는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지역화폐를 도입, 2022년까지 4년간 1조5천900여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마련, 부서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사업과 보급 등을 위한 연구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유통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시·군은 지역화폐에 ‘경기도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센터’를 두고,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과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9월 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20일 열리는 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례를 최종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날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제1차 지역화폐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도내 시·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도입·확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