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에 이어 캐나다도 대마류를 합법화할 예정이어서 세관당국이 이들 지역을 통한 국내 대마류 반입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마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8개 주의 대마 합법화가 실시된 올 1월 1일부터 7월 말 현재 인천세관에 적발된 대마류는 181건(18㎏)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7%, 365% 늘었다.

세관은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대마 합법화가 시행될 경우 일정 연령(미국 21세, 캐나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내 대마 밀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마약류 적발 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정보 교류도 활성화해 대마류 등 마약 밀수를 관세 국경에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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