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5병을 마신 후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한 20대 리비아인 중고차 수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리비아인 A(29)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바이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랍에미리트 항공기 안에서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제공하는 레드와인 250mL 5병을 마신 후 계속 술을 달라며 승무원을 위협하고, 화장실 벽을 발로 세게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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