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지역 학교급식시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시설은 펄펄 끓는 물, 절단기와 분쇄기 등과 같은 위험한 도구와 조리 때 나오는 유해가스 등 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며 근무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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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최근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변경돼 해당 법이 전면 적용돼야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이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에도 이미 법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산업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법과 지침대로 학교급식시설에 법을 전면 적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10월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안전보건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학교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천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담당업무자를 두기 위해 현재 교육부에 인력 배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인력이 충원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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