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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사립 특수학교 설립자 등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배임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2억4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교직원 채용과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및 배임수재방조 등)로 기소된 유모(62)씨와 서모(48)씨 등 6명에게 각각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1999년 화성시에 특수학교 법인을 설립한 최 씨는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서 씨에게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2월까지 총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2억4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2월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인 2명에게 각각 3억 원과 2억2천여만 원의 건축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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