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교직원 채용과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및 배임수재방조 등)로 기소된 유모(62)씨와 서모(48)씨 등 6명에게 각각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1999년 화성시에 특수학교 법인을 설립한 최 씨는 2010년 12월 학교 회의실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서 씨에게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2월까지 총 8명에게서 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2억4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2월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인 2명에게 각각 3억 원과 2억2천여만 원의 건축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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