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시청 8층 감사관실에 근무지 지정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각종 신청서식을 작성해 시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 배치·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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