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시청 8층 감사관실에 근무지 지정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각종 신청서식을 작성해 시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 배치·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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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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