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총 1천399대에 5억7천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한 결과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이다.

특히 차량 발견이 용이한 새벽시간대(오전 6∼9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9월부터 시 전 직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추진,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습·고질 체납챠량에 대해 출국금지와 범칙사건 조사, 가택수색,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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