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등을 설명하고,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조례·규칙 담당 부서가 자체점검표 작성 후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협의를 요청하면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침해구제’·‘참여권’·‘인권증진’ 등을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평가 후 담당 부서에 ‘원안 동의’ 또는 ‘개선 권고’ 의견이 담긴 ‘인권센터 검토의견서’를 보낸다.

담당 부서는 개선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인권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인권센터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인권영향평가 절차는 마무리된다.

시는 2015년부터 제·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2015년 102건(권고 10건), 2016년 112건(권고 6건), 2017년 92건(권고 8건)의 자치법규를 평가했다.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54건(권고 14건)을 평가했다.

매뉴얼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관, 인권영향평가의 이해·평가 기준·절차·평가자료 작성 요령·사례 등 6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인권센터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할 때 담당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정부 차원의 평가 절차·기준이 없는 상태다.

인권센터는 이번 매뉴얼이 지자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