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공유재산 활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 28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공유재산 활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소유한 땅과 건물 등을 타 시·도처럼 낮은 대부료(貸付料)로 활용하게 해 줘야 한다."

28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공유재산 활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게 하고 통상 1천 분의 10 수준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조례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토론 참석자들이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전은호 ㈔나눔과미래 자산화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공간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나, 민간 시장에서 공간을 빌릴 경우 높은 임대료와 짧은 임대차 기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며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공적 목적을 위해 확보한 공공자산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된 서울시 성동구와 영등포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도봉구의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와 구가 건축비와 땅을 매칭으로 제공했고, 세운상가 큐브 공간 등은 재산평가가격의 1%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임대료로 책정한 대표적 사례다.

김용구 ㈔홍익경제연구소 센터장은 "시 조례에는 없지만 기초지자체 중 미추홀·부평·동구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낮은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 조례 개정 이외에도 구의회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현행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8조에 8·9항을 추가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대부료 요율(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시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상유 시 재산관리담당관실 팀장은 "서울시 사례를 보니, 인천이 늦은 감이 있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에 동의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되, 관련 법 상 마을기업과 공정무역단체는 별도로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