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면서 1억원이 넘는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사무총장 A씨와 감사 B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본을 창립, 같은 해 말까지 서울 대한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면서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계좌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기부금 1억2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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