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5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자격 요건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다.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다. 공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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