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올 연말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천만 원을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간 공제 만기되면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1천80만 원을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 재직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재직자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 재직자도 가입 자격에 해당할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접수는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 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031-259-7925)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노우 경기지역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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