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아동.jpg
▲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폭력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9·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5∼7월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5세 원생 9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입수했으며,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원생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지 아동학대는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향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