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돈을 받아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본보 8월 17일자 18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우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A(47)씨 등 일용직 근로자 43명의 근로내역(출력자료)을 조작해 실업급여 2억1천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등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소개 수수료(약 10%)를 챙긴 뒤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현황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A씨 등이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 대가로 1인당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모두 4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올 4월 소속 부정 수급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국 첫 구속 기소 사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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