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의 ‘협치’ 기조를 강조해 왔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의 핵심 정책 관련 조례 입법 절차 등을 두고 첫 경고사격에 나섰다.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민감한 반응이 불가피한 공공건설공사 개혁 관련 조례 개정에 있어 ‘도의원 발의’ 형태를 검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입법 청탁은 근절돼야 한다"며 견제했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 대표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 주요 정책 관련 법안은 (집행부가)직접 발의·제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입법 사안들은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내 135명의 의원들에게 집행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른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민주당이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최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이 지사의 정책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발주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 대비 가격이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조례 개정에 있어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도의원 발의 형식으로 추진을 노력하고, 어려울 시 집행부 발의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도 내부 검토안도 함께 공개했다.

도의원 발의 형태를 취할 경우 집행부 발의에 비해 입법예고 기간 축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일부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신속한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집행부가 민감하고 중요한 입법 방침을 사전 협의도 없이 도의회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의 정책 방향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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