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조회 회비를 임의로 지인에게 빌려줘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대기업 철강사업본부 상조회(R&D부문) 총무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 1천300여만 원과 일일찻집 수익금 110여만 원 등 총 1천470여만 원을 임의로 지인에게 대여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피해자 B씨에게 500억 원이 넘는 고문화재들이 자신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으로 3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투자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임정윤 판사는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변론을 재개하기 전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결국 나머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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