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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경기도내 사설 학원의 교습시간이 연장될지 관심이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 연장을 둘러싼 학생 인권 및 선택권 존중 여부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민·하남2)의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학교 재학생들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1시 50분까지로 나눠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재의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 학습권과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야간자습 및 방과 후 학습 등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학교의 강제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습 대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에 따라 학습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학원의 교습시간 연장이 오히려 학생의 인권침해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정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향후 도의회에서 최종 처리될 시 도교육청의 재의(再議)요구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표로 2010년 말 조례를 개정, 2011년 3월부터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교습시간에 제한을 뒀던 것은 학생들의 수면권이나 휴식권 등 인권 보호 차원이었다"며 "조례 개정은 학생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고려와 전반적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10월 8대 도의회에서도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 논란 속에 불발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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