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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3가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자본금 확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덕지구 실시계획이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도 중국성개발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 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3차례의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 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 규모로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 만인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 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또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 계획도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에서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바뀌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은 7천500억 원 투자에 4천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도 감사관실은 사업시행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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