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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 발전소 전경. <기호일보 DB>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상생협력기금’ 지급과 운용에 투명성이 떨어져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 기금은 석탄재로 인한 환경피해 대가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28일 인천시 옹진군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등에 따르면 영흥발전본부 측은 2007년부터 12년 동안 ‘상생협력기금’으로 매년 1억5천만 원(5만t 기준·1t당 3천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본보 8월 28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기준이 모호하다. 발전시설 1∼2호기(1천600㎿)를 가동할 때나 1∼6호기(5천80㎿)를 가동할 때나 지원금액은 똑같다. 발전시설 증가로 석탄재 발생량(2017년 164만4천t)이 늘었지만 연간 5만t으로 묶은 것이다.

기금 운용 주체도 근거가 없다. 처음에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했다. 기금의 용처도 시빗거리다.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의 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이 기금은 석탄재 운반을 운송비가 비싼 해상(선박)에서 환경피해가 큰 육상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입막음용이었고, 최근까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민 A씨는 "현재 영흥도 주민은 약 6천300명인데, 비영리단체는 50여 개가 넘고 지원기금 일부는 해당 단체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된다"며 "기금에 대한 협약기준도 제대로 없고 사용처도 제멋대로 정해지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애초에 석탄재를 해상 운반하도록 했다면 이런 사달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석탄재를 실은 초대형 화물차가 하루 평균 수십 대가 다니는 것을 목격한다. 이로 인해 영흥대교 등 인근 도로 파손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충남 보령시처럼 주민협의체와 시가 나서 감시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기금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사용처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옹진군 측은 "애초 석탄재를 해상으로만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때문에 육송으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앞서 일부 석탄재 운반업체는 해상·육상운송을 각각 50:50 하겠다고 계약했지만 해상운송이 어려워 결국 포기하고 해지(위약금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일부터 영흥발전본부는 정제된 석탄재(연 40만t) 모두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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