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주 인천의 모 고교에서 학생이 60대 교사를 폭행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들이 정상적인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침해 접수 건수가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급증했다. 또 학생·학부모·제3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 역시 2016년 전체 건수 중 62.41%를 차지하던 것이 2017년에는 68.90%까지 늘어났다.

현재 국회에 염동열·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학급 교체나 전학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현재 교육 현장은 교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들이 넘쳐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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