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며, 상대배우자의 자존감까지 모두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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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영 변호사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이 분노를 표출하지만,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변호사는 “외도한 배우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고 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행위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만 제기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간통죄 폐지 후부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 경우 재판부는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의 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변호사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증거 역시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소송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조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이 때때로 외도한 배우자를 가정에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무작정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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