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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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차상위계층(세대주 4천359명), 만 80세 이상인 시민(세대주 6천103명), 국가 보훈 대상자(2천470명),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받는 시민은 1만2천939명으로 연 1억4천만 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강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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