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공사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이나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단 한 차례만 체불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안산시와의 수의계약(1인 견적) 대상에서 배제돼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제도이다.

시는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해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침체로 건설약자의 체불임금 피해가 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며,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 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함으로써 처리 현황과 대금의 적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대상 공사를 계약금액 8천만 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불업체 ‘원아웃제’와 ‘하도급지킴이’ 확대 운영으로 건설 현장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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