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문가가 ‘지방자치 현실과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 ‘자치분권 개헌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 또 수원시민자치대학 ‘자치분권 강사양성’ 과정 수료생이 자치분권 사례를 발표한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8개 거점 동 행정복지센터(구별 2개)에서 열린다.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날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와 분권’을 주제로 강연한 노민호 사무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으로 헌법의 첫 번째 원리인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사무국장은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헌법 제1조에 자치분권 국가 천명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시는 2013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를 만들고, 지방분권개헌 1천만 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치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올 가을에는 자치분권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고 개헌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전국 거점도시를 순회하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을 추진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