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의 목적·정의·시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안내·지원 신청 및 절차·환수 등에 대한 규정이다.

이철영 의원은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함을 줄이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확산,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과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