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민·화성2)의원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사업 구간 내 주민들이 이주대책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화성시청에서 수차례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공사 추진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10호 이상의 가구)’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스스로 법령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마치 인심 쓰듯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라 분명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이주대책 수립을 무시함으로써 고령의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준 힘없고 억울한 시골 주민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셔서 이재명 지사께서 나서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비봉면에 소재한 삼화지구 택지 공급에서 삼화지구 이주민과 동등한 자격 부여와 이주 전까지 임시 거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