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 갑)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 일부가 누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국가 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기술유출, 국부유출 우려에는 중국의 경제굴기와 한국 기술 약탈 및 추격,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의원은 "중국이 무섭게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석권한 반도체 기술도 불과 3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땀 흘려 쌓아 온 기술력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공공기관이 행정적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 유출이자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