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공공건설원가 개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움직임을 보인 ‘입법 청탁’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기도가 공공건설원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조례 개정을 ‘도의원 발의’ 형태로 검토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자산의 ‘실책’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9일 열린 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의 나선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도의원 발의 검토를 페이스북에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며 "이런 일이 또 생겨서 협치를 해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가능하면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라고 (부서에) 얘기했는데 잘 안된 것 같다"며 "저도 불찰이 있다. 의원 입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되는데 제 실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할 때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저의 실책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도의회는 입법발의 대행기구가 아니다.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건설공사에 대해 예로 시장에서 80원에 거래되더라도 표준품셈에 의해 계산된 100원을 줘라는 행정안전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지자체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자기 예산을 갖고 공사를 하는데 정상적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싼 가격이 있음에도 훨씬 비싸게 줄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고도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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