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9일 음식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A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흥주점·주유소·정육점 등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내놓은 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속여 7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께에는 성남 분당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후 음식 값을 면제 받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위자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공갈 및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네조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주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당할 경우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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