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정책토론회 ‘중소상공인 3대 갑질 근절법안, 국회는 응답하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정책토론회 ‘중소상공인 3대 갑질 근절법안, 국회는 응답하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3대 갑질’로 상가 건물주와 가맹점·대리점 본사, 대기업의 갑질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내놨다.

이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과 관련해선 "가맹점·대리점주의 집단 대응권 강화, 본사의 부당한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도입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갑질 근절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잡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식 거래로 법안을 처리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패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개토론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대 국회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 의제는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사회복지세 도입 ▶성폭력 근절 ▶복지정책 개선 방안 등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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