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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가 29일 시장실 직원에게 규탄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 다시 연장<본보 8월 27일자 1면 보도>해 주자,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선 7기 박 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규탄 서한을 제출했다.

인천녹색연합도 "시가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또 다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문제는 이 부지가 비위생매립지로 토양오염이 이미 확인된 곳이라는 점이고,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오염 현황을 확인하고 개발사업과 연계하든 그렇지 않든 오염정화, 오염확산방지 등 관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구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색연합이 지난달 3일 정보공개 청구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연수구는 부영 측에서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반발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부영이 의혹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올해 4월 요건 미충족으로 효력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사업 기한 연장은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7일 부영의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해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부영의 테마파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5번째 연장 조치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 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놀이기구 설계도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올해 4월 효력 정지됐다.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의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연계돼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력 정지 상태여서 도시개발사업만 취소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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