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신의 한 시의원이 선거 직전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센터의 활동 유효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셀프 조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성혜(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부터 시작된 제249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도록 명시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2013년 송영길 시정부에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14년 유정복 시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지난해 말 시의 지원이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반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 지원기간이 연장됐으며, 연간 1억7천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억7천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조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 센터 대표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7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 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조 의원의 ‘셀프 조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 개정안은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단체의 지속성을 위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대표를 그만뒀지만, 4년 이후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겠느냐"고 비난했다.

조성혜 의원은 "시의회에 센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 내가 대표발의한 것"이라며 "지금 센터와 관계가 없으며, 올해 위탁이 종료되면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에 다른 단체가 맡아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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