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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평택대학교 총학생회재건연석회의가 교수회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흥 명예총장의 구속기소 및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사학비리 등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기흥(86)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29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평택대 법인의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어 당시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볼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들의 대의기관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평택대 법인 피어선빌딩 내 휴게실에서 안마를 요구하고, 몸을 끌어당긴 채 엉덩이를 만지는 등 1995년부터 20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 A씨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기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을 비롯해 평택대의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이와 관련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명의의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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