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양심 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5∼6월 도내 28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9개 시·군 급여관리자 16명이 2억4천525만5천 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관리하며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형제 관계 8명, 시설관리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도는 16명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횡령·유용한 7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빼돌린 복지급여는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9개 시·군에 주의 및 시정 조치하고, 담당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24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1천718명의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되지 않았고, 26개 시·군 내 3천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는 복지급여 관리 이력이 담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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