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몸 속에 숨겨 국내에 밀수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30)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만 쑹산국제공항 인근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으로 착각한 소금 2천475g을 배와 허벅지 등에 숨긴 뒤 같은 날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소금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마약의 일종인 메트암페타인으로 알고 비닐로 포장해 몸에 숨긴 뒤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마약류는 아니었다고 해도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있었다"며 "A씨가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한 소금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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